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내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 등의 중대한 사안들과 연동되어 이 사안의 파장은 현재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단상을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덕수 탄핵소추안 주장 여론의 급증 원인

 

한덕수 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되고도, 권한대행 직을 용인한 것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탄핵 절차와 내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내란 공범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 승계를 용인하는 핵심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 현상 유지에 대한 소극적 권한만 행사한다.
  2.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民意(국민의 뜻)를 거스르는 선택과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현재까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외에도, 이미 통과된 상설 특검에 대한 진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회 통과 후 즉시 절차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이 절차상 행위를 지연하고 있어서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양태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인,,

'1. 헌법재판관 3인 임명, 2.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 내란을 방조, 지원, 옹호할 것이란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3. 김건희 특검법 거부 4. 내란 수괴 체포 및 수사 방해 의혹 5. 여전히 용산의 지시와 내란당인 국민의 힘 압박에 휘둘리는 것' 등에 대한 우려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사안들과 연동된 문제들로 인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및 내란 공모 혐의로 인한 즉시 체포에 대한 주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겁도-없이-거부권을-행사한-한덕수-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요건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 파면 요건과 절차와 국무위원,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및 파면 요건과 절차는 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안 가결 충족 정족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 국회 재적 2/3 (200석)
  • 국무위원 :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해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요건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 즉 151석이면 충족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신분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 권한대행의 신분은 대행하는 직무와 상관없이 (현재) 국무총리이다.
  • 국무총리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이 아니다.
  •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명직 국무위원 중 하나이다.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의 직무정지나 궐위 상황 하에서 사안의 해결 전까지 임시로 직무 수행만 대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그 신분이 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하는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 절대 아니다.

 

헌법에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은,,

 

  • 국민의 힘이나 일부 극소수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궤변적 논리로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 지극히 당연한(권한대행 신분은 국무총리에 불과) 條理에 의해 너무도 명백해서 굳이 헌법 조항에 명시하지 않은 것뿐이다.

 

따라서 임명된 자(선출된 자가 아닌)와 관련된 절차대로 탄핵, 파면, 하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151석이 바로 탄핵 의결 정족수인 것이다.

 

윤석열과-국민의-힘을-지지하는-자들은-정신병자라고-이야기-하고-있는-변희재-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의 一喝

 

이번 거부권 행사 때문에 더욱 거부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법안

 

한덕수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 일반 특검은 오히려 더욱 거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내란 상설 특검을 미루는 지연 행위 자체가 이미 내란 동조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

 

헌법재판관 임명 건

 

내란당인 국민의 힘은 여전히 民意를 거스르며, 헌재 심판, 특검, 내란 수사 등등을 방해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힘은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民意는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런 궤변은 개소리라는 것이 입증된다.

 

  • 과거 극우 의전마왕 황교안도 박근혜 탄핵 심판 전에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여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여긴 자) 임명한 바가 있다,
  • 이번 거부권 행사로 아주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한 한덕수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형식적 요식행위인 임명 절차만 하는 소극적 권한 행사 자체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나!

 

만약, 한덕수 대행이,,

 

  • 엄중한 국민의 뜻과,
  • 헌재 구성을 위한 필수 절차와,
  • 내란이라는 중대 반란 범죄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수행해야 할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것을 다 개무시하고, 고의로 탄핵 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급살 맞을 자살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 상설 특검 진행 건

 

현재 내란과 관련하여 이미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상설 특검은 아예 대통령 거부권 권한도 없으며, 즉시 시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는 상설 특검 시행 진행 절차도 완전히 뭉개고 있다.

이 와중에 김용현을 이첩하지 않은 검찰 특수본이 경찰 국수본을 쳤다.

 

그리고 내란 및 김건희 관련 일반 특검은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뭐?? 이런 확실하고, 중대하며 심각한 사안을 검토???

 

이런 지연 작전은 수사와 탄핵 심판의 시간과 절차에 대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려는 분명한 의도인 것이다.

혹시 윤석열의 탄핵 기각, 복귀를 염두에 뒀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덕수가 만약 정말로 이 특별 법안들을 고의로 뭉개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살행위를 초래하는 만행인 것이다.

워낙 국민적, 국제적 주목을 받는 엄중한 사안이라 분명히 엄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유튜브 스픽스) 긴급 상황! 윤석열은 지금 내전 획책 중. 한덕수의 거부, 권성동의 개헌 그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막후에서 더욱 치열하고 집요하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사태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 깨어있는 국민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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