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로운가? 법치는 민주적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법은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적이 없었다
부제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로 본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치의 현실
오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추정원칙도 없고, 새로운 국어 단어까지 창출해 가면서, 검찰 공소장에 짜 맞추는 반헌법적인 비상식적 판결을 한성진 판사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자행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몇 만 원의 식사비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추후 현 정권의 부패 세력들과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형량은 통쾌할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며칠 전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가 방통위원 3인 추천 몫을 1년 넘게 공석으로 두면서 ‘2인 체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피청구인 빵진숙은 놔두고 오히려 민의를 대표한 청구인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집요한 추궁을 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일개 판사 하나가 대한민국의 민의와 민주주의와 법치를 이렇게 한 방에 박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법부라고 무조건 존중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이번 사안과 같은 재판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배심원 제도에 의한 참여 재판이 필요한 것이다.
사법부가 무슨 절대 신의 영역인가?
현 제도 하에서는 사법부의 부패와 카르텔을 척결하는 것 역시 일단 국민 참여가 유일한 길이다.
법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로움과 시대정신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람다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
위에서 언급한 '이런 판결과 심리 과정이 얼마나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편향적·정치적 판결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엄중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많은 정상적인 언론과 미디어 채널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지금 여기서 굳이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부연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만, 이런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法이란 무엇인가?
법은 과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비록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진짜 보수를 자청하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느낀 바를 평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 法治는 民主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체제이다.
천부인권(天賦人權)에서 비롯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자유와 평등의 기초에서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배(人治)가 아닌 법의 지배(法治)를 통한 삼권분립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치가 곧 민주는 아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법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치는 곧 수구 기득권 세력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왕조 시대에도 국법은 존재했고,
공산주의 국가들도 헌법이 있었으며,
중국도 북한도 이슬람 국가들도 다 (형식적으로는) 법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법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암울했던 시기, 법을 적용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엄밀히 말해서 독재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해왔던 더러운 전력이 있다,
아니, 사법부 자체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정치 판·검사들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 서슴지 않게 자행되기도 했다.
과거에 그랬었다. 그런데..
그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의 사법부가 최근 다시 부활했다.
이로써 '법치가 곧 민주는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히 증명된 셈이다.
✒ 법은 결코 정의롭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
법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정의롭지 않았다.
최소한 중립적일 때는 있었다.
언제나 중립적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어쩌면 법은 정의로울 필요 없이 그저 항상 중립적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권력의 더러운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정치 판사들의 판결은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인 앞에 불평등한 법..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법은 도덕적이지도 않다.
도덕과 양심적인 문제는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은 도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엄중하거나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만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죄목과 형벌의 수위를 정해야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이며, 이와 관련된 법이 바로 형법이며, 범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렇게만 본다면, 법은 도덕에 관한 한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관여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해서 도덕적, 인간적으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불륜은 당연히 죄지만,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은 도덕과 윤리를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죄인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것이기에 결코 윤리적이라 할 수 없다.
사법적 기만과 오만, 法은 왜 존재하는가?
법원의 판결을 보다 보면,,
-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있을 수 있지?"
- "어떻게 저런 인면수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지?"
- "어째서 가해자 인권만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 인권은 오히려 더 짓밟고 있지?"
- "무슨 판사가 이렇게 편향적인 정치적 판결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결과가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도 많다.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만 봐도,,
범죄의 구성 요건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까지 때려버린 정치 판사의 편향적 판결인 것이다.
법을 하나도 모르는 일개 국민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치부한다고 해도 대응할 여력은 없지만,,
'이럴 바에는 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法기술과 기만적인 판결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 판결문의 궤변을 보면 알겠지만,,
이처럼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한 정치적 재판 판결문은 결국 국민을 철저히 희롱하는 판결 내용이었다.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이렇게 착각한다.
- 사법부는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공정할 것이다.
- 판사들도 외계인이 아닌 이상, 현실과 진실을 파악하고 있고, 자존심이 있지, 비상식적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 아무리 같은 엘리트 기득권 집단이라고 해도 설마 재판을 하는 판사가 부패한 권력 세력과 한패거리는 아니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 판사들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 기득권 세력이며,
- 독재 권력자와 검찰 캐비닛의 눈치를 보고,
-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와 같은 비주류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 동류 세력권과 야합하는 사법 적폐 카르텔 기류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강남 8 학군 금수저 출신으로 명문대와 비싼 로스쿨을 나와 엘리트 코스를 밝고 판검사가 된 자들이 과연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이 있을까? 어려운 민생을 이해나 할까?
물론 판결은 감성과 도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판사들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만 해왔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바라는 것은 오직..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하라는 것이다!
독립된 사법부의 판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판사들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더러운 세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게 한 민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법이 제정된 진정한 목적과 취지가 법조문의 문리해석에만 갇혀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정말이지,,
작금의 현실 중에서 적폐 세력들이 오히려 더 뻔뻔하게 법 가지고 말 장난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신물이 난다.
✒ 가해자 인권을 더 존중하는 사법적 오만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판결 외에도,,
각종 민생 침해 사범과 강력 사건에 대한 비상식적 판결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
각종 묻지 마 범죄, 성범죄, 합법을 가장한 사기 사건 등.. 이러한 인면수심의 범죄에 대한 판결 중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들 때문이다.
심신 미약, 초범, 공탁금, 반성문, 촉법, (명백한 증거 영상이 있어도) 증거 불충분, 법 기술에 의한 기만 등..
이러한 이유들로 자행되는 무죄, 혹은 낮은 형량을 받는 판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난무하는 뻔뻔함과 더러운 궤변들..
이와 같이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 인권만을 중시하는 듯한 사법적 기만과 오만은 '법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감마저 야기한다.
"니들이 법을 알어?" 라며 치부할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을 강요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법이 있으면 뭐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행태는 곧 '악의 평범성'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 범죄를 저지른 자가 도리어 적반하장의 뻔뻔한 태도를 서슴지 않게 표출하면서
- 한 편으로는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는데 집중하는 데도
- 사법 기관은 오직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너무도 진심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대세인 듯한 현상들을 수시로 목격하면서 집단 우울증과 분노에 빠져든다.
그리고 또 의문을 가진다.
법이 왜 있는 거지?
정상적 사고와 올바른 정치에 대한 관심
法 이전에 政治가 있고, 정치 이전에 民意가 있고, 민의는 곧 국민의 總意(총의)이다.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고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서 판결을 하는 판사가 감히 국민(民意)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국민은 모두..
- 올바른 사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 올바른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시대정신, 집단지성, 행동하는 양심의 발현으로 지속되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 곧 지금의 내 삶이며, 우리 모두의 일상이며, 우리 후손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 그래야 제대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제대로 된 법치를 실현활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법이 정의롭게 하는 것도 모두 국민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이다!
국민은 올바른 투표권 행사와 불의와 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쟁취해내야 한다.
국민이 한 눈을 파는 순간,,
민생, 민주, 역사, 진정한 법치는 바퀴벌레나 기생충 같은 부패한 세력들에 의해 빠르게 퇴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부패와 불의에 순응하게 되면,,
- 기득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 언론, 정치 판·검사들에 의해 사법부는 끝없이 부패할 것이며,
- 이런 법 기술자들에 의해 겉으로는 법치를 가장하고 있지만,
- 법은 거대한 기득 人治 세력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철저히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결코 사법부의 판단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공정함을 전제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에 대한 논평과 비판은 당연하다.
民意를 거스른 판결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정착되어야만 한다.
-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질 수도 있는 판결을..
- 사회 경험도 없으면서,
- 확증편향에 빠져 선택적 법 적용을 하고,
- 사법 카르텔을 형성한 일개 판사가 말장난 같은 법 기술만 발휘하도록 용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야당 지도자의 정치 생명줄을,,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비양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시건방진 일개 기득권 판사 하나가 끊어버리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는가?
이로써 부패한 사법부에 의해 자행되는 왜곡된 법치는,,
- 국민의 총의를 짓밟아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 반민주적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애완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
- 이번 이재명 대표를 판결한 한성진 판사에 의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마치 과거의 나치 세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두절미하고,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무너져 가고 있는 현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다음과 같은 개혁 사안을 역사적 소명으로 요구하고 있다.
- 검찰 권력 해체,
- 경찰 및 감사원 같은 사정기관의 개혁
- 부패 어용 극우 수구 언론 해체
-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재고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
- '불공정한 法治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철저히 응징
결국 모든 것은 바로 국민에게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철저히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광장으로 모일 때다!
선거의 의미와 본질, 투표를 반드시 잘해야만 하는 이유
79주년 광복절? 보수는 없고, 밀정이 가득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