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항권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 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권리로, 법과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독재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 심각할 때 발동된다.
국민 저항권의 진정한 의미와 유래
저항권의 사상적 뿌리는 고대부터 시작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통치와 불의한 통치의 차이'를 정의하면서 불의한 통치에 맞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후 중세에는 존 로크(John Locke)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사회계약론을 통해 저항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로크는 "국가는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며, 이 동의가 철회될 경우 국민은 부당한 정부를 교체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사상은,,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하여 人治를 부정하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이론적 논거가 되었고, 18세기 미국 독립 선언문과 프랑스혁명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 민주주의 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3.1 운동과 4.19 의거를 명문화 함으로써 정당한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폭동·소요와의 차이점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차도 무시하는 무조건적인 대규모 시위까지 저항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 저항권은 폭동·소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폭동이나 소요는 불특정 다수, 혹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집단적 이익만을 위해 비합법적이고 무질서한 방식으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체계적, 혹은 절차적이거나 도덕적, 법적 정당성, 비폭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저항권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1. 신념과 목적
국민 저항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명제는 바로 이것이다.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있는가?
자발적인 의지인가?
과연 불의에 항거하는 행동인가?
진정 정의로운 신념인가?
물론 폭동을 일으키는 세력도 온갖 궤변과 거짓 명분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명분이 아닌,,
위선적, 궤변적 변명은,,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결국 그 불순한 의도는 반드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2. 저항권과 폭동·테러·소요 사태와의 차이
진정한 국민 저항권과 저항권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폭동·소요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목적과 정당성 :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반면 폭동과 소요는 충동적이고 폭력을 수반하는 극단적 반발로서, 특정 개인(사이비 교주)이나 집단(독재 수구 권력)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소요 가담자는 자신들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세뇌된 경우가 많다.
- 수단 : 저항권은 비폭력적이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절차적 방법을 선호하며,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받는다. 폭동과 소요는 종종 폭력, 파괴, 약탈과 같은 수단을 동반하고, 기존의 법질서와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을 오히려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 결과 : 저항권은 제도적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회복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반면 폭동과 소요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폭동과 테러를 국민 저항권이라고 우기는 궤변 사례
국민 저항권은 정의로운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만, 때로는 이를 왜곡하여 불순한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1. 일반적인 양태
폭동을 주도, 선동, 기획하고, 소요 사태에 적극 가담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사적 이익을 위한 남용 : 특정 집단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저항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당성과 도덕적 기반이 결여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거짓 선동으로 수많은 맹신도들을 양산하면서 이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달성하는데 철저히 이용한다.
- 폭력적 행동의 정당화 : 일부 극단주의 세력이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항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폭동이나 테러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저항권의 가치와 본래 목적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에게 마치 국민 저항권의 발동으로 하는 행동인 것처럼 왜곡하여 철저히 그릇된 신념을 세뇌시킨다.
- 민주적 절차의 왜곡 :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선거 결과 불복을 강요하기 위해 추종자들에게 저항권을 세뇌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내란 동조 세력들이 계속해서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 음모론' 등의 공작을 집요하게 하는 이유는 모든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리거(도화선)로 촉발하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맹목적인 추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세뇌시킨다.
2.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법원 폭동 주동자들의 저항권 참칭, 테러 소요 사태 사례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에서 법원을 습격하여 난동을 부린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조직적인 폭력적 테러를 저지르면서 이런 행동을 국민 저항권으로 포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 아니,, 정상적인 인간의 언어라고 하기엔 선을 너무 넘어버린 기만적 발언에 불과한 것이다.
- 첫째, 이 사건은 국민 저항권의 핵심 요소인 도덕적 정당성과 비폭력성을 완전히 배제한 행위였다.
국민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과 정의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즉, 이번 법원 소요 사태는 불의에 항거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내란, 독재)를 지지하며, 법치를 파괴한 중대 범죄 행위였던 것이다.
- 둘째, 국민 저항권은 전체 국민의 공감을 얻고, 민주적 절차(법적 시위 행동 절차)를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반면, 이 사건의 가담자들은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얻은 세력도 아니면서 극단적인 폭력 행사로 사회 혼란과 법치를 파괴하는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 셋째, 불의한 권력을 지지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저항권을 주장하는 불순한 의도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에 의한 절차를 완전히 훼손하는 반체제적 행위인 것이다.
이는 국민 저항권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맹목적 추종자들을 철저히 이용하는 전형적이면서도 최악의 사례인 것이다.
1.19 법원 폭동은 체제 전복 기도 사태
국민 저항권은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이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를 오용하거나 왜곡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물론 체제 전복 내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저항권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로서,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만 한다.
2025년 1월 19일 법원 테러 사건은,,
국민 저항권의 왜곡과 오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동은,,
이성이 실종되고, 망상에 사로잡힌 집단 광기의 사이비 광신도들의 폭동이라 말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젊은 2030 청년들이 이 폭동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분명 기존의 아스팔트 극우 집회와도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다.
12.3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었다면, 1.19 법원 폭동은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심각한 체제 전복 사건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법원 폭동은 내란, 내전 획책과 가담이라는 중대한 반국가적 행동이었다.
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난립하고,,
왜곡된 극우적 망상과 사이비 광신도 세력이 보수를 집어삼킨 사실은 차라리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경악스러운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나름 보수주의자라고 여겼던 필자 자신조차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안타깝다 못해 처참한 심정뿐이다.
결론. 저항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만으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절차와 법치가 있는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12.3 내란 사태는 바로, 이러한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여 법 위에 군림한 뒤, 민주주의를 짓밟아 영구 독재를 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내란 사태는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내란 잔당들이 모든 국가 기관 부문에 걸쳐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잔당들을 진압하는 과정조차 법치와 민주적 절차로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해결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체제 전복 내란 세력들에게 현실을 왜곡하여 또다시 내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온전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물론 지금 이 과정이 정말 더디고, 답답하여 힘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면서, 온전한 절차를 통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바로 진정한 저항권의 발동인 것이다.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저항권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법치, 통일, 민족, 올바른 역사관,
이런 가치들은 보수, 진보, 좌우를 초월하는 대한민국의 절대 가치들이다.
p.s.. 5.18 광주 민주 항쟁은,,
반란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특정 지역이 철저히 고립되고, 언론이 차단된 상태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라고 매도당했으며,
신군부가 시민들을 잔인한 폭력으로 진압했고, 먼저 실탄을 발포해 살상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초래했다.
따라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 살상당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군 조직은 자위권 발동으로 반란 군부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롭게 투쟁한 것이기 때문에 5.18 민주 항쟁 역시 국민 저항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