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죄에 가중처벌 하는 법안 입법 촉구
필자는 법을 전공한 것이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짜 보수를 자청하는 입장에서 '(가칭) 기만죄'에 대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확한 법률 명칭을 정하기에는 법 지식이 여의치 않아 가칭 '기만죄'라고 명명한 것이며, 이 법안에 대한 입법 동기와 취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기만죄에 해당하는 사례
먼저 여기서 말하는 기만죄는 사기와 같은 기만 자체의 범죄행위를 특정한다기 보다는,,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사실의 부인, 증거사실 왜곡 행위 등에 대한 고의적 기만을 가리키며, 해당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하는 죄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기만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영상 증거, 현장 증거, 많은 이들이 똑똑히 목격한 사건에 대해 잡아떼고 부인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때려놓고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거나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행위 (헬스클럽 트레이너 부부의 주차 시비 일방 폭행 사건)
- "기억이 안 난다. 음주 상태였다"는 식으로 범행 회피, 또는 책임 경감을 시도하는 행위
- 영상에 나온 자의 형태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데도 판명불가라며 무혐의 처리하는 검찰 (김학의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 내란 공범인 국민의 힘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탄핵을 무산시키는 행위
- 내란 수괴가 멋대로 자기 당에게 권력 이양하는 듯한 담화를 발표하는 행위
- 한동훈-한덕수가 제멋대로 권력을 이양받는 행위 등등..
(새로 제정할) 기만죄 처벌 필수 요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만죄는 사기와 관련된 기만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기만적 부인, 거짓등언, 호도, 증거인멸, 왜곡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결탁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량이 어떻든 간에,
기만죄가 추가 적용되는 경우,,
일체의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대통령 사면을 금하고 가중처벌(경제금융 범죄에는 이익 몰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래야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함부로 변명하거나 법 기술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도 개혁해야만 한다.
(정치적 사건 과 같이 국민의 관심과 여론이 향배가 명확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검찰은 왜 내란죄 수사에 적극적일까?
최근 국수본, 공수처, 검찰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언제부터 지들이 그랬다고?
특히 검찰의 경우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다. 직무 권한 남용으로 시작해서 엮겠다는 것인데,,
검찰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김용현이 꼭두새벽에 지 발로 검찰에 출두했다. 벌써부터 냄새가 난다.
- 한 마디로 탄핵 등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 최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 최대한 윤석열을 보호하다가
- 최악의 경우에는 이러한 파장의 불씨가 국민의 힘의 인간 같지 않은 자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래야 그들도 서로 조금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일단 수사는 국수본, 영장 청구는 공수처, 그리고 상설 특검이 통과된 만큼 특검이 가동되면 모든 수사 자료를 이첩하고 특검이 기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향후 '기만죄'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 말장난으로 뻔뻔하게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하는 것들이 아주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길 염원한다.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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