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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망설인 특검의 정의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결국 기각했다.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한 기각 결정이라는 논리지만,, 결국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돈이야말로 무소불위의 실세라는 비상식적 현실이 여지없이 적용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최순실보다 강력한 실세는 누구일까?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역시 이 나라의 실세는 바로 재벌, 그리고 = (그 재벌들의 광고를 수주하는 보수 언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듯 하다.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듯 우리는 지금 법원이 또 다시 재벌 앞에서 주춤하는 현실을 보고 말았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퇴근 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