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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와 결혼제도, 그리고 불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본 포스트는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短想)을 적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이는 곧 형법상으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란 의미인데, 이것은 현대법이 처벌을 전제로 한 '죄'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간통을 해도 형법상 처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법상의 죄는 아니니까요.하지만 '법은 그저 도덕의 최후의 보루'일 뿐,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고 해서 불륜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법상의 죄가 아니면 정말 죄가 아닌듯이 착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性와..
201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