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검찰이 장고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심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바가 있었고 마침내 오늘 오후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이에 대부분의 여론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법치주의의 명제와 가치를 증명했다는 평가다.

 

검찰의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검찰 발표문>

 

그동안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형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 않은 것은 형평상에 반한다.

 

위와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끝 -

  

이에 법원은 30일 오전 10시 경부터 박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갈 것이며 담당 판사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강부영 판사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보도 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대부분 '사필귀정(事必歸正)', '법불아귀(法不阿貴) -法家사상가 한비자-', 즉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 대선 후보는 "궁궐에서 쫓겨나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는 '조선왕조 500년'식의 말을 함으로써 또 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물론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며,,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여전하므로 '사필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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