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경호원(청와대 경호실 소속)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식당 화장실에서 실했다가 제3자인 주민(건물 관리인)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게 회수되었다가 돌려받는 믿기 힘든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일이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병역의무를 지는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서 특히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만한 황당한 사안이 아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지 알 것이다.

 

법률적으로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로 마무리 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과실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수 신분자(군인, 경찰, 경호원)에게 있어 총기 관리는 생명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실탄까지 장전된 총기라니..

 

 

군 입대 시절 기억을 되돌려 보면,,

훈련소 입대해서 개인화기인 총기를 지급받는 순간 그 자리에 총기번호를 암기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에게 총은 곧 생명이다. 절대로 손에서 놓아서도 안 된다. 설령 상관이 달라고 해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히 교육을 받는다.

 

군대 내 구타 문제 척결을 중요시하는 가운데에서도 사격장에서의 실탄 사격 훈련 때 만큼은 긴급 통제 상황시 필요에 따라 구타가 허용되었다. (필자 군 입대 당시)

왜냐하면 그만큼 총기 관련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통제와 엄중한 집중력 및 긴장감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역이 되면 좀 느슨해지기는 하지만)

 

사격 후에는 탄피받이에 남아있던 탄피까지 모두 회수했다.

아마도 탄피 재활용, 실제 훈련 관련 감사 근거, 외부로의 유출 차단 등의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이 정도로 총기 관련한 관리 감시 체계는 매우 엄중하다.

실제 총기는 '영웅본색'이나 '첩혈쌍웅' 같은 느와르 영화에나 나오는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등학교 교련과목 총기 분해·결합 교육 시간 때도 빈총을 가지고 친구를 겨누는 장난을 쳤다가 예비역 중령 출신의 교련 선생에게 뒈지게 맞는 경우도 있었다.

'빈총이라도 적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총기 안전 원칙은 고교 절 교련시간 때부터 철칙이었다.

 

그 만큼 총기는 위험하고도 중요한 장비라는 것이다.

군인에게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주요 요직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의 총기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 

즉시 발포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실전 상황이라는 의미다)

 

경찰의 경우에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총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라도 실탄 이전에 공포탄으로 경고사격을 하게 되어있지만, 경호원들의 경우는 이와 다를 것이다.

주요 인사를 경호하는 입장에서 경호 대상을 저격하려는 자에게 경고사격을 할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즉시 발포가 가능한 실탄 장전 권총을 박 전 대통령 경호원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도 엄중한 과실이다.

요즘 같은 시국의 특성상 만약 그 분실된 권총이 범죄자나 정신 이상자의 손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청와대 경호실은 해당 경호원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며,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피로누적과 긴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해가 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기는 곧 목숨과도 같다'라는 특수 신분자의 철칙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매우 황당하고도 위험천만 한 과실이었던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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