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결국 기각했다.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한 기각 결정이라는 논리지만,, 결국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돈이야말로 무소불위의 실세라는 비상식적 현실이 여지없이 적용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최순실보다 강력한 실세는 누구일까?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역시 이 나라의 실세는 바로 재벌, 그리고 = (그 재벌들의 광고를 수주하는 보수 언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듯 하다.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듯 우리는 지금 법원이 또 다시 재벌 앞에서 주춤하는 현실을 보고 말았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퇴근 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서두의 다른 말들은 모두 형식적인 것이고 결국 밑줄 친 부분, 즉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 발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 그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현 사태에 대한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안의 엄중함 (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촛불민심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와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는 정경유착의 고리)

2. 증거인멸 우려

3. 도주 우려

이 세가지 항목이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관건이라고 했을 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각 사유는 그저 도주 우려가 없을 뿐이기 때문인가?

그렇다고 해도 1,2번의 사유가 3번을 훨씬 상회하고도 남는다.

  

특검은 장고 끝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영장 청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의연 판사는 또 다시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사법부에 대해서는 회식자리에서의 가십거리로써 '사부의 知的 오만(입법 취지를 무시한 문리적 태도에 의한)', '법치(法治)를 가장한 인치(人治)', '법리적 놀음에 외면되는 입법 취지', '惡의 범죄세탁용 합리적 위장구로 락한 法'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뿐,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특검의 조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국에서도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법리적으로 이토록 험난할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다.

     

이런 시국에서도 삼성(재벌)이 위태로워지면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는 논리로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 한다면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일은 그저 요원한 망상에 불과할 것이다.

  

삼성이 망하면 경제가 몰락하고, 그러면 이 나라도 망한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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