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본 포스트는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短想)을 적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간통죄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이는 곧 형법상으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란 의미인데, 이것은 현대법이 처벌을 전제로 한 '죄'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간통을 해도 형법상 처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법상의 죄는 아니니까요.하지만 '은 그저 도덕의 최후의 보루'일 뿐,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고 해서 불륜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법상의 죄가 아니면 정말 죄가 아닌듯이 착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性와 관련된 소재야말로 소비를 촉진하는 강력한 요소여서 그런지 드라마나 각종 매체에서는 바람난 유부남

·유부녀들을 소재로 하여 오히려 불륜과 외도를 더욱 조장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도덕과 양심,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가치기준인 조리와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것도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결혼의식 차체가 워낙 형식적인 세레모니로 전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식장에서 이제 막 결혼하는 부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합니다.간통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혼예식에서의 이러한 혼인서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혼의 의미이자 대전제는 바로 '배타적인 성관계'입니다.즉 결혼을 한 이상, 오직 부부끼리만 자유롭고 떳떳하게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이러한 부부간의 性관계에 

제삼자가 결코 개입해선는 안되는 것이며, 당연히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의미와 제도는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고, 부부에게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야 할 공동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부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언제나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보면 수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실망과 미움이 극도로 커질 때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채, 그러면서도 결혼생활은 계속 유지하면서 몰래 불륜과 외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통이겠죠)

 

개인적으로 이혼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 없습니다.

도저히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자유롭게 새출발을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혼을 쉽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근의 간통 유형은 아주 영악해서 각자의 생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생활은 유지한 채, 오로지 엔조이만을 위한 행위 뿐만 아니라,,

이미 바람난 유부녀·유부남들이 동시에 여러 상대와 바람을 피는 현상이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종교적·도덕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이 불륜에 의한 간통이야말로 가장 영악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은 '결혼과 가족제도의 법적보호'라는 열매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식들과 배우자를 철저히 기만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욕정을 즐기려는 가증스러운 불륜행위일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저 외도행위를 합리화 하기 위한 변명과 기만, 그리고 유부녀

·유부남의 욕정을 '로맨스'라는 단어로 미화하여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한 마디로 간통으로 치닫게 되는 불륜과 외도는 가질 것은 다 지키고 나서 할 짓은 다 하겠다는 기만적이고 이기적인 심리에서 기인된 '나르시시즘'이거나 노골적인 '도덕불감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적자유가 허용되는만큼 현재의 배우자가 너무 싫거나, 말도 되지 않는 '로맨스 어쩌고' 하면서 엔조이를 하고 싶다면 그냥 떳떳하게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없는 대상과 실컷 즐기라는 것입니다.

  

간통죄는 이제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의 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이혼소송에 있어 가정 파탄과 부부관계 파경의 직접적인 원인 및 손해배상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과정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탄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혼을 전제로 했던 간통죄 폐지가 지금 왜 그토록 절실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유지하는 나라가 몇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 역시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명문화 한 취지는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어도 가부장적 사고방식 하에서 경제적 자립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여성들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도 억지로 참고 가혹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만 했던 부분에 대한 보호 측면이 강했던 것이죠.     하지만 작금의 이미 세태는 크게 변했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범람하고 있는 유혹적인 환경에 편승하여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간통제 폐지 후에 '기혼자 만남 사이트'가 다시 등장했다는 소문과 '콘돔 제조 기업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자극적인 소문들도 한 편으로는 이러한 세태를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이러한 외도와 불륜 행태가 갑자기 더 증가하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간통을 행하는 이들 중에는 민사상 금전적 배상에 대해서는 내심 코웃음을 칠 수도 있는 재력가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정작 금전적 배상 및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기반과 명예를 한꺼번에 추락시킬 수 있었던 기존의 형법상 처벌이었으니까요.   어쨌든 헌재의 위헌법률심사는 위에 언급한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판단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겠죠.법률전문가도 아닌 개개인 모두가 그 깊은 의미를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헌재에 의한 위헌 결정인만큼 이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법은 시류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가치만큼은 영원히 불변한다는 측면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법이나 목욕금지법이 지금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듯,, 

간통죄 논란과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는 궤변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과거 마녀사냥법이나 목욕금지법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리게 될지 매우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결혼제도, 출산율 회복, 올바른 교육.. 

vs 

늦은 결혼, 출산율 저하, 이혼율과 불륜현상의 급증, 황폐해진 자녀교육..  그리고 性

도덕 문란에 대한 유일한 처벌이었던 간통죄의 폐지...

이들 간에는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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